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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으로 단기근로청년 미래설계 지원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단기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근로와 저축을 연계해, 저소득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청년이 6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60만원을 저축(10만원×6개월)하면 대구시가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이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22년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요건은 ① 대구시 거주 ②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단기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으로(단,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2년에 한해 병역의무 기간만큼 신청기간 연장) ③ 본인 월 소득 세전 500,000원 ~ 1,914,440원이며 ④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⑤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지속근로 가능해야 하고 ⑥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휴학 중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고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올해 12월경에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2월7일부터 3월7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단기근로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청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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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