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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미영 광산구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사전‧사후점검으로 변경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미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대상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무를, 구청장에게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작년 11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이해와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하남동 경암근린공원 등을 찾아 공중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12월 제26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청소도구로 채워진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반 운영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편의시설의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 승인 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편의시설 상위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전점검으로만 제한됐던 점검요원의 업무 범위와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반영 또한 사후점검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김미영 의원은 “형식적으로 해왔던 단순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해 가야한다”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시설들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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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