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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 87곳, 임시선별검사소 68곳 운영. 용인, 안성, 이천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도, “고향 방문과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 권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7곳, 임시선별검사소 68곳을 운영하는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명절 연휴 변이 확산과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선별진료소 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용인(영동선 인천방향)·안성(경부선 서울방향)·이천(중부선 하남방향)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연휴기간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도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더라도 설 연휴 전에 3차 접종 실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향 이동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고하고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불가하며 포장만 가능하다. 도는 귀성 후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한편, 25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4명 증가한 2,085명이다. 2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917명 증가한 총 22만8,505명이다.

 

 

24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409개다. 현재 1,95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6%다. 중환자 사용병상은 전주 대비 188병상에서 138병상으로 50병상 감소했으며, 가동률은 27%에서 17%로 10%p 떨어졌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24일 18시 기준 1,961명이 입소해 있다.

 

 

24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48만2,93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5.2%에 해당한다. 3차 접종자는 648만4,89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4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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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