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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 종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기존에는 의왕시 소재지 농지와 임야만 적용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4일부터는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

 

 

의왕시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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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9일(화)『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