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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의원,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는 조례를 만들다.

조깅과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함께 자연환경 보호도 함께 할 수 있는 효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01회 임시회 에 발의한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를 근거에 두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부산광역시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17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하였고 26일 본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윤의원은 “조깅과 산책 등을 통해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결국 자연환경보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부산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쓰담달리기 활성화 조례는 영어로 플로킹(ploking=플로깅(plogging)+조깅(jogging))인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한 새로운 운동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조어인 플로깅을 윤의원은 한글로 전환하면서 “쓰담(쓰레기를 담으면서)달리기”한다는 의미로 플로깅의 의미를 100% 담아냈다는 하였다.

 

 

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근거법을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두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호운동 차원에서 환경도 살리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쓰담달리기에 대한 △정의를 개인이나 단체 등이 부산의 산, 공원, 하천, 바다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 일체로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장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는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국내외 교류촉진을 위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담달리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시에서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되어야 하고 시민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도 규정하도록 하였다.

 

 

윤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부산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부산의 자연환경 보호도 함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쓰담달리기 관련 행사들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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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