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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촉구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 등 주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4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및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어민수당 ‘가구별 지급’에서 ‘개별 지급’ 변경을 위한 조속한 시군협의를 통해 적기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농업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생활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은 청년후계농들이 농촌에 정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청년후계농이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은 반드시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인력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예로 들며 “시·군 수요조사만 보지 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등을 방문해 농업인들에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업생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통·가공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 통합 판매, 유통 시스템 구축 및 광역 먹거리 센터 등 정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며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농업 기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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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