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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원안 가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동산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및 대전성천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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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