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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소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찬술)는 24일(월)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심사하였고,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뿐만 아니라, 운영중단 건축물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민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품질 점검단운영,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공동주택 종사자 관련 질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주택관리자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전시의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지역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저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도시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목척교 주변, 대동천 주변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 및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동구 가양동 일원 교통체증과 관련 질의를 통해 “우암사적공원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니 도로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 질의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덕대로, 가수원교 등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도지하차도 관련 질의를 통해“홍도지하차도에서 누수발생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하자보수 시공을 통한 조속한 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불법현수막 청정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서대전네거리 등 주요교차로에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 게시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상정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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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