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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 남구 공단 내 화재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4일 오전 10시경 어제(23일) 오후 19시경 화재가 발생한 남구 효성필름생산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사건경위, 피해 및 진화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화재발생 현장을 둘러봤다.

 

 

안도영 의원이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건물내부의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잔불 진화와 장시간 추위 속에 지친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적십자 등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만나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소방본부장(정병도 소방준감)과 현장에 대한 상황 청취 중 유해가스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금번 화재사고의 경우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처분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도영 의원은 일반 주택화재와 달리 나일론, 폴리성분 등의 제품이 산적해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기오염 문제는 심각 하며,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산정근거 등을 마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화재 등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지운 사례는 없으며, 울산뿐만 아니라 인천․용인 등 타 시도에서도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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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