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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대전교통공사 소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찬술)는 21일(금)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종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했으며,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유개승강장 관련 질의를 통해 “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버스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개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감 하지만, 다른 점용시설물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버스 이용객 수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신속히 개편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륜차 이용이 많아지면서 대전시 이륜차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대중교통과 관련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등 대전시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말 등에는 안전속도 5030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트램 관련 질의를 통해 “도로 폐쇄없이 서대전육교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서대전육교가 노후화 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타슈 관련 질의를 통해 “자전거타기가 불편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통편의 측면에서 전동타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시내버스 무상교통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상교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트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차량 선정, 가선-무가선 혼용 등에 대한 진행과정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상정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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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