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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기한 내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자격보증인 1인 포함)에게 날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남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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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