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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기한 내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자격보증인 1인 포함)에게 날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남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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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