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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앞서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못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다들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도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안심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및 각 지원청, 학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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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