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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의회 이영실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응급상황에서 신속‧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의원(정의당, 비례)이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와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뇌혈관질환과 같이 신속한 응급 처치가 요구되는 질병의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경남의 경우 3대 중증응급질환인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사망률이 전국 시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조례안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경남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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