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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산어시장‧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행사 추진

국내산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자!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행사 시장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 중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가 많은 곳으로, 보다 많은 수산물 소비가 가능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마산어시장과 통영 서호전통시장 두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100여 개, 서호전통시장은 120여 개의 점포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시장별 3,500만 원씩 전체 7,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51,000원 이상~68,000원 미만은 1만5천 원 ▲ 34,000원 이상~51,000원 미만은 1만 원 ▲ 17,000원 이상~34,000원 미만은 5천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수입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축 방출 수산물,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산어시장의 한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라며, “덕분에 수산물 판매도 늘어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할인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수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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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