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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산어시장‧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행사 추진

국내산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자!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행사 시장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 중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가 많은 곳으로, 보다 많은 수산물 소비가 가능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마산어시장과 통영 서호전통시장 두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100여 개, 서호전통시장은 120여 개의 점포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시장별 3,500만 원씩 전체 7,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51,000원 이상~68,000원 미만은 1만5천 원 ▲ 34,000원 이상~51,000원 미만은 1만 원 ▲ 17,000원 이상~34,000원 미만은 5천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수입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축 방출 수산물,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산어시장의 한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라며, “덕분에 수산물 판매도 늘어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할인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수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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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