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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 소음피해 대책 특위’구성

박현석 위원장, 윤혜영 부위원장 선출, 군 공항 특위 위원 11인 선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산구의회가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이하 군 공항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 박현석 의원, 부위원장에 윤혜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는 국강현 ‧ 김은단 ‧ 김재호‧ 김미영 ‧ 강장원 ‧ 조영임 ‧ 김영관 ‧ 김태완 ‧ 공병철 ‧ 박경신 ‧ 이귀순 의원이 선임됐다.

 

 

결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특위를 구성하여 광주 군 공항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및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의회와 협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활동 계획이 담겨있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에서 규정한 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선진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현석 군 공항 특위 위원장은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피해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광산구의회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으고, 시행령 의견 제출 및 군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촉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 중단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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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