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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 환경개선부담금 1~3월 선납하면 최대 10% 공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연천군은 오는 3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3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일에 따라 1년분의 약 5~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선납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3월 선납은 1년분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전자납부, 신용카드, 고지서, 자동이체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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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장항습지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9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항습지를 방문한 가운데,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함께 장항습지생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장항습지를 방문하며 현장 설명을 청취했다. 양 기관은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 및 관리 현황 ▲군부대와 연계한 지뢰 관련 안전관리 협력 방안 ▲생태계교란종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등 장항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이자 고양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안전관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항습지는 다양한 철새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습지로, 고양시는 장항습지생태관을 중심으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