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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건) 14,318,000원을 부과하고 연납분 고지서를 지난 1월 12일에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 3일까지 안성시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텍스에서 신청 및 납부할 수도 있다. 10% 감면된 금액으로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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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장항습지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9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항습지를 방문한 가운데,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함께 장항습지생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장항습지를 방문하며 현장 설명을 청취했다. 양 기관은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 및 관리 현황 ▲군부대와 연계한 지뢰 관련 안전관리 협력 방안 ▲생태계교란종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등 장항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이자 고양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안전관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항습지는 다양한 철새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습지로, 고양시는 장항습지생태관을 중심으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