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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도시 안산시, 김홍도 축제 등 업무표장 등록 마쳐

김홍도 도시·김홍도축제·김홍도장사씨름·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 등 4개 명칭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산시는 ‘김홍도 도시 안산’ 브랜드 육성을 위해 ▲김홍도 도시 ▲김홍도축제 ▲김홍도장사씨름대회 ▲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 등 4개 명칭에 대한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 업무를 표시하고자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로, 시는 이번에 등록한 명칭들을 김홍도 도시 육성 사업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1990년 당시 문화부로부터 ‘김홍도가 유년시절 안산에 거주하며 표암 강세황으로부터 그림을 배우고 성장하였다’며 ‘단원의 도시’로 명명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활발히 김홍도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11월 ‘김홍도 도시 안산’을 선포한 시는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 제정 ▲단원미술제 ▲김홍도(여자)장사 씨름대회 ▲김홍도 축제 등 김홍도 도시 안산의 위상을 다지기위해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업무표장 등록은 김홍도 관련 관광사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역사·문화자원인 단원 김홍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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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