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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소방, 도내 건축공사장 긴급안전점검으로 도민 안전확보 나서

지난 5일 경기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 순직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5일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 우리 도내 대형 공사장의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는 총 213건으로, 9명의 부상자와 6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115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공사장의 경우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 지하 등 밀폐공간 도료작업 시, 화기취급 부주의로 유증기 착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작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 소방본부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배관이 설치되는 공사현장 226곳 중 공정률 80% 이상인 52곳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1주일 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은 우레탄폼 및 페인트(도장) 작업 시 화기취급(담뱃불) 여부, 화기취급 장소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으로 건축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공사장 관계자, 작업자 여러분들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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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