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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 2022년 상반기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 배부

만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1인당 12매(6개월분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영광군은 오는 6일부터 관내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영광군의 대표적 노인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욕 이용권은 쿠폰 형태로 제작되어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 첫 달인 1월과 7월에 각각 6개월분(12매)을 지급하고 있으며 목욕 및 이·미용 협약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목욕 이용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되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의 안전이 걱정되는 만큼 이용자뿐만 아니라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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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