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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우리 동네 걷고 싶은 길 '산내면 옥정호 산책로 조성사업' 준공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정읍시 산내면사무소는 산내면 소재지부터 봉화대 구간까지 연결하는 330m 길이의 산책로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조성된 산책로는 천혜의 자원인 옥정호와 구절초 테마공원을 연계해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됐다.

 

 

산책로는 총사업비 3억3천만원(시비)을 들여 지난해 10월 착공해 최근 준공됐으며, 폭 2m, 길이 330m 규모로 조성됐다.

 

 

면은 산책로 노선 확보를 위해 잡목 제거와 노면을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산책로 전 구간에 걸쳐 목재데크를 설치했다.

 

 

또한, 산책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올봄에는 다년생 야생화와 철쭉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면은 주변 경관이 뛰어난 옥정호와 구절초 테마공원, 대장금 정원이 연결된 산책로가 조성됨에 따라 관광객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은 물론, 관광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동안 인도가 없는 도로 갓길을 이용해 보행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많았으나 이번 산책로가 연결되어 이용이 더욱더 편리해졌다”고 전했다.

 

 

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옥정호 주변을 이용한 산책로 개설과 정비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옥정호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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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