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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 돌봄서비스 사례집 '돌담' 발간

코로나19 긴급돌봄,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지원 사례 등 수록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내 몸도 상황이 말이 아니었지만, 아픈 아내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긴급 돌봄서비스가 아니었더라면 눈앞이 깜깜했을 거 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은 이용자의 이야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공공 돌봄서비스의 이야기를 모아 실천사례집 ‘돌담’을 발간한다.

 

 

올해 처음 발간되는 사례집은 공공 돌봄서비스 현장에서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돌봄 현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돌봄 사례를 담아, 이야기(談)’함을 의미하는 돌담은 담을 쌓아 집의 경계를 만들어내듯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뻗어나가 안전한 복지의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돌담’ 사례집은 어르신‧장애인‧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이용자 중심 돌봄(종합재가·데이케어센터) △아이중심·놀이중심 영유아돌봄(국공립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겪는 경험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표적 공공 돌봄서비스인 긴급돌봄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긴박했던 돌봄서비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대응하고자 이용자의 가정 또는 별도 격리시설에서 24시간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은 2020년 3월부터 시작하여 총 89명에게 19,000여 시간(2021. 12월 말 기준)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노인성 질환과 장애, 심리적·정서적 불안, 지역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와의 첫 만남부터 돌봄제공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생생한 돌봄 이야기가 담겼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돌봄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현재 12개의 자치구에서 종합재가센터 12개, 데이케어센터 2개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돌봄SOS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영유아 돌봄에서는 영유아‧놀이중심 보육, 취약보육, 고용안정성 강화, 선도적 공보육 운영모델 개발 등의 비전을 담아 실천한 7개소 든든어린이집의 보육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사례집을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더 많은 서울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는 “사례집을 보며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들이 사명감과 정성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공공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 웃는 서울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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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