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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전국 최초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원

국·공·사립 초등학교, 대안교육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약 7만 명 수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관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 초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신입생 69,8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 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0여명이다.

 

 

시는 2021년 모든 국·공·사립 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신입생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데 이어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입학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받게 됐다.

 

 

시는 2021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해 새 학기 교복,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

 

 

지원방식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다. 상급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제로페이에 제출, 제로페이가 신청자에게 모바일 포인트를 일괄 지급한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 가능한 품목 범위도 중‧고등학교와 동일하다. 등교에 필요한 일상의류(옷‧가방‧신발)와 학교 권장 도서 구매에 쓸 수 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3:4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에 신고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약 70명으로 추산했다. 총 소요액은 1천400만 원이다.

 

 

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애 첫 입학을 하는 신입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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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