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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수군, 농작업 안전관리사(농막)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장수군이 영농 작업 환경개선과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2년 농작업 안전관리사(농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농 교류를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번기 쉼터 및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안전관리사(농막, 20㎡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주소가 장수군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실거주하고 하고, 일정규모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 및 완료가 가능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용도로 사용할 경우이다.

 

 

대상자로 선정하면 농막 개소당 600만원까지(자부담 6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20개 농가를 지원한 결과 영농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영농 환경개선 및 농촌 체험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농민이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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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