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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안군, 202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추진

주택개량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총 234동 규모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50동에 대한 융자 지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21동,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8동, 저소득 장애인주택개조사업 5동,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50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또는 농업인으로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등이다.

 

 

사업실적확인서 금액범위 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등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은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신청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됐으며 사업신청 시 2주택 이상이거나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다.

 

 

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하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사 진행 중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귀농·귀촌인, 지역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 빈집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로·경사로 보수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단순 개·보수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창호·조명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편안한 안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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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