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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용인시 평생학습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49기 정기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는 올해는 총 89개 강좌에 833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강좌는 다음달 7일부터 5월 4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한식조리기능사’ 등 조리분야 21개 ▲‘헤어미용자격증’ 등 헤어뷰티 분야 6개 ▲‘양장기능사’ 등 기술실용분야 11개 ▲‘컴퓨터활용2급 자격증’ 등 정보화분야 9개 ▲‘영어회화’ 등 인문교양분야 14개 ▲‘독서논술지도사’ 등 직업능력분야 10개 ▲‘수채화·데생’ 등 문화예술분야 18개가 준비돼 있다.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나 관내 직장인, 시에 등록된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 2만 1000원부터 6만 3000원까지 상이하며, 재료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접수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수강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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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