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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2022년도 농산물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는 2022년에 시행하는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등 농산물마케팅 소관 사업에 대해 오는 2월 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7천만 원으로, 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

 

 

마케팅전략

 

 

▶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평생고객 확보 쌀 택배비 지원사업

 

 

▶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사업

 

 

▶ 온라인 쇼핑몰 노출 광고비 지원사업

 

 

▶ 농특산물 해외판촉 활동 지원사업

 

 

▶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 우수 농식품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농식품 가공

 

 

▶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

 

 

▶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생활자원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시는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거친 후 3월 중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의문사항은 농산물마케팅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승도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시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비대면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양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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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