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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1월 광양여행으로의 초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가 경험이 삶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 시대 겨울방학을 겨냥한 1월 광양여행코스를 내놨다.

 

 

시는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등 동선과 소요시간을 고려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면서도 이색적인 체험이 풍성한 3가지 코스를 선보였다.

 

 

반일코스인 ‘광양에서 반나절’은 광양부영국제빙상장~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즐거운 미식~전남도립미술관~멀티플렉스 LF스퀘어 코스로 문화예술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광양읍권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광양부영국제빙상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전남 최대 사계절 실내아이스링크로 온 가족이 신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액티비티 공간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케이팅을 즐겼다면 따뜻한 참숯에 구운 부드럽고 달달한 광양불고기를 맛보는 건 신의 한 수다.

 

 

미술관도 식후경,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아 남도의 풍경과 색채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조망한 ‘태양에서 떠나올 때’ 전을 감상하면서 일상에 지친 자신에게 위로를 선물할 차례다.

 

 

마지막으로 영화관, 대형서점, 쇼핑몰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 LF스퀘어에서 쇼핑과 함께 놀이, 외식, 문화 등 여가를 한꺼번에 즐기는 몰링족이 되어 볼 수 있다.

 

 

몰링족은 쇼핑몰에서 여가를 즐긴다는 뜻의 malling(몰링)과 무리를 뜻하는 族(족)의 합성어로 쇼핑, 놀이, 외식 등을 문화활동으로 결합해 한꺼번에 해결하는 소비층을 일컫는다.

 

 

‘광양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는 당일코스는 춥고 메마른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휴식을 컨셉으로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 또는 광양닭숯불구이~백운산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하조나라 체험 코스다.

 

 

코로나 시대 방역 우수관광지로 선정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 내내 시민과 관광객을 품어주는 힐링 공간으로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를 연상시키는 북카페 하조나라에서는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와 독서를 즐기거나 직접 도우를 만들고 베이컨, 피망, 올리브 등 원하는 재료로 토핑을 하는 등 자기만의 화덕피자를 만들어 먹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광양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광양에서 별 헤는 밤’은 1박 2일 코스로 장도, 궁시 등 장인정신이 흐르는 다채로운 체험과 매천 황현, 윤동주 등 역사적인 인물과 작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유익한 코스다.

 

 

시는 첫날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특화거리(중식)~광양장도박물관~광양궁시전시교육관~매천황현생가~하조나라~해달별천문대 코스를 통해 광양의 별 헤는 밤을 선사한다.

 

 

둘째 날은 구봉산전망대~김시식지~망덕포구먹거리타운(중식)~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윤동주 시 정원~배알도 섬 정원으로 1박 2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홈페이지 추천여행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1월 추천코스는 스케이트, 장도, 궁시, 천문대 등 웅크리기 쉬운 겨울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미술관 관람, 시 정원 등 상상과 정서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해 동적인 요소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계절별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마실 가듯 떠나는 반나절 코스부터 구석구석 즐기며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까지 소요시간, 동선 등을 고려해 매달 3가지 여행코스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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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