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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현복 광양시장, 임인년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열고 주요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국·소장 직속실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현안업무를 공유하며 올 한 해 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707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 각종 기업 유치와 투자협약 체결과 공모·시상사업 확보 등 광양시가 이룬 성과는 직원들의 열정과 고생으로 이뤄낸 성과이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 시장은 올해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아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 새로운 투자, 도약과 성장,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중점에 두고 시정을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1월에 ‘2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광양시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주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 방향과 잘 접목해 건실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지시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전년도 이월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 회복,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도록 재정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설 연휴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타 지역 사람들의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 등의 감염 확산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분야별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추진하고 연휴 기간 중 방역 점검 지도 강화에도 힘쓸 것을 당부하며 간부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설 명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조기 시행 ▲2022년 시민 안전보험 가입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 추진 등이 보고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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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