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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동구, '2022년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6일까지 ‘2022년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과정에서 방역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모집 인원은 55명으로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루 3~4시간 근무 예정이며 2022년 최저 임금인 시간당 9,160원을 받게 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사 등에 배치돼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질서유지, 백신패스 확인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 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와 같이 지역 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단, 청년은 제한사항 없이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 참여자분들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코로나 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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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