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강동구, 민선7기 주요 현안 대응 위해 총 186억 원 재원 확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강동구가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4차산업 혁명시대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동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사업에 7억 7천 3백만 원, 노후 어르신사랑방에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르신사랑방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 9억 8백만 원, 조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반적인 정비공사가 필요한 ‘암사근린공원 정비’ 사업 8억 원, 총 24억 8천 1백만 원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했다.

 

 

또,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과 구시가지 등 취약지역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용CCTV 설치’ 사업 7억 7천만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재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강동구 전역에 55개소의 방범용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지역한안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천면로 어린이식당 조성사업(4억 원),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조성(7억 원),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보행 환경조성(27억 원), ▲북카페 도서관 조성(7억 원), ▲성일초 수영장 개보수(5억 원), ▲묘곡초 외 8개 학교 환경개선(5억 원), ▲천호유수지 악취저감 시설정비(10억 원), ▲암사 초록길 진입로 개설(25억 5천만 원)로 90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확보한 24억 8천 1백만 원까지 지난해 총 115억 3천 1백만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는 ▲고덕천 정비(3억 원), ▲성내로 가로숲 조성(10억 원), ▲볕우물 어린이 공원 시설개선(4억 원), 강동형 에코쉘터 설치사업(4억 원), ▲고덕저수호안 정비사업(5억 원), ▲고덕뚝방길 생활문화 공원조성(10억 원), ▲천호유수지(빗물펌프장) 도수로 부분복개사업(19억 원), ▲천호동 위험골목 보안등 점별기 교체(2억 원), ▲방범용 CCTV(13억 7천만 원)까지 총 70억 7천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2022년에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