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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북도, 2022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해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일부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란, 가구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등의 주거비 지출 지원 또는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2021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19만원)였지만, 2022년에는 46% 이하(4인가구 기준 235만원)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3년) ~ 1,241만원(7년)까지 수선(보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2021년 기준 도내 주거급여 임차료는 월 평균 32,500여 가구에 50,899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주택 개·보수는 1,060여 가구에 8,035백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주거급여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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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