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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비 지원

도, 2019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공사 수요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 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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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