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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종태 서구청장, 15일 구청장직 사퇴...사임통지서 제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지난 12월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서구청장이 오는 15일 구청장직을 사퇴한다.

 

 

장 청장은 사퇴일이 결정됨에 따라 3일 서구의회를 방문하여 이선용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며, 15일 0시부터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사임일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구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행복동행 서구를 위해 일 천여 공직자들은 변함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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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