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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청소년 대상 관람해설 실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원시는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기념관을 관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람해설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념관은 오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 10:30, 14:30(주당 총6회)에 로비에서 시작해 1~3층 관람실과 지하1층 영상실을 돌며 해설을 진행하며 대상자는 매회당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무료이다.

 

 

이번 관람해설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배경으로만 다루고 있는 ‘3‧15의거’를 부각하여 ▲독제체제 형성 과정 ▲3‧15부정선거 획책 ▲3‧15의거의 시간대별 전개과정 ▲3‧15의거 2차항쟁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민주화운동을 역사 흐름에 따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지역 민주화운동 심화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관람해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한 청소년용 교육교재 '한권으로 끝내는 3‧15의거'를 배부하여 기념관 관람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부될 교육자료에는 ▲키워드로 복습하는 3‧15의거 ▲낱말퀴즈를 통해 복습하는 3‧15의거 ▲민주화 거리 걷기 등 학생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활동영역을 담고 있어 학습의 재미를 더한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관람해설은 청소년들의 역사 공부에 도움을 주고 민주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관람해설을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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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