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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한 역사문화권, 전북까지 확대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영산강 유역 중심의 전남 일대에서 전북을 포함해, 충청, 광주까지 확대되며 마한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의 제2조제1호마목 중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에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지역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마한은 역사적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 등에 걸쳐 존재하였고 특히 전북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 세력의 중심지였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자료 등을 근거로 이상직 의원 등 전북지역 정치권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전북,충청,광주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법률안은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에 걸쳐 존재하였던 마한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를 왕도로 삼아 전북지역 일원에 존재하였던 후백제는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어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외되어 왔고,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도 누락되어 있는 바, 앞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특별법에 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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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