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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활동, 예비학교에서 준비해요!

시, 오는 14일까지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의 본격적 추진 앞두고 예비학교 참여자 모집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온두레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22년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비학교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한다.

 

 

‘온두레공동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는 전주형 공동체로, 올해는 △디딤단계(1년차) △이음단계(2년차) △희망단계(3년차)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동체 예비학교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전주도시혁신센터(완산구 물왕멀3길 29)에서 운영되며 △사업의 방향과 적절성 △사업 세부계획 △사업예산 등 아파트 및 디딤단계 공동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음단계와 희망단계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공동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체 예비학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 대표와 회원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공동체 예비학교 운영과 더불어 오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올해 활동을 펼칠 온두레공동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통해 전주 곳곳에서 이웃들과 소통하고, 전주를 ‘따뜻한 사람의 도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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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