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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수군,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장수군은 31일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 중개업소인 장수O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선정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기존의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장수OK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자계약 체결을 유도해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경아 대표는 “부동산 거래시 종이 문서로 계약을 할 경우 분실의 우려, 종이 훼손의 우려가 있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홍보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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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