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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교육청, 진로교육(창업체험교육 분야) 우수기관으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학교 현장의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및 지역 창업교육 인프라 연계,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 생태계 기반을 확산하는데 노력한 결과, 창업체험교육 분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단 운영 △제주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 △학생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거점학교, 창업가정신 함양 교사연구회 운영 △창업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특히, 창업교육 지원단·거점학교·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교육청의 연계를 강화하여, 제주 청소년 창업 아카데미, 창업캠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업체험교육과 진로경로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학부모창업 교실,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습자료인‘꿈꾸고 도전하는 청소년 창업가’를 개발하여 교실 속 창업체험교육을 지원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창업가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은 미래의 다양한 진로 설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며, 이를 위해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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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