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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

 

 

군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상 토지 3,808필지 중 283건에 466필지를 접수 받았다.

 

 

보다 정확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 2읍 5면 83개리별로 445명의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더 많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한 바 있다.

 

 

상담실 운영 결과 23건 29필지에 대한 상담과 접수를 진행했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등기지연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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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