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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

 

 

군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상 토지 3,808필지 중 283건에 466필지를 접수 받았다.

 

 

보다 정확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 2읍 5면 83개리별로 445명의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더 많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한 바 있다.

 

 

상담실 운영 결과 23건 29필지에 대한 상담과 접수를 진행했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등기지연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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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