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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주민자치회, 모든 동으로 확산한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보칙(補則) 등 6장 35조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기획, 소식지 발간,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협의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수탁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수탁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수원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 여건에 따라 20~50명으로 구성한다. 공개 추첨(70%)·동장 추천(30%)으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다.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은 연임 제한은 없으나 연임 시 공개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장 추천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3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5월)’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동별 여건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권에 기반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정겨운 마을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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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