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발생 시 경보기가 울리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소화기로 진압할 수 있을 경우 소화기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12월 한 달에만 발생한 17건의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대피 및 진화를 시도한 사례가 7건(41%) 있다고 밝혔다.
특히 12일 태안군 남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혼자 잠들었던 어르신이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대피하였고, 28일 동문리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도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상식 태안소방서장은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한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다행”이라며“다가오는 2022년에도 안전한 태안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