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최근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셋째 주 60명, 12월 넷째 주 54명, 12월 다섯째 주 45명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거리두기 시행 이후 소폭 감소했다. 단, 확진자가 연일 15개 이상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중이고, 60세 이상 고령층 위중증 비율도 42%로 높은 수준이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29명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선 기존 방역수칙이 대부분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행사 · 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 · 무도장 등은 밤 9시까지, 학원, 독서실,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 · 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영화관 · 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연‧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허용한다.
감염취약분야 종사자·운영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유지한다. 외국인고용사업장(내 · 외국인 포함), 연 · 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이용자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 시설, 정신병원‧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목욕장업,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유흥시설 등은 1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3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적용은 현장 의견과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돼 기존 16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된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시기를 내년 2월 1일에서 내년 3월 1일로 1개월 유예하며, 계도기간 1개월을 부여한다.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인원 제한까지 추가한다. 이밖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금을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방역협조금, 방역물품지원금, 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면역 확보를 위한 3차접종과 학생접종도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했다”며 “하루 빨리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