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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모범 보육교직원에 표창장 수여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거제시는 지난 30일 보육품질 향상, 안심 보육환경 조성 등 보육사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관내 어린이집 모범 보육교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보육 환경에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표창한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경상남도지사가 수여하는 표창대상자 5명을 포함 총 24명이나, 표창장 수여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모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보육환경 발전을 위해 보육현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우리시가‘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여름휴가비 지원, 열린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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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