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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포구민 10명 중 9명… "10년 후에도 마포에 살고 싶다" 밝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마포구민 10명 중 9명(93.7%)은 10년 후에도 마포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밝혀 주민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가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와 생활모습, 의식 구조 변화 등을 조사한 '2021년 마포구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에도 마포에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3.7%가 보통 이상으로 답했으며, ‘생활환경 만족도’는 지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대비 모든 영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주거여건(74.6%) ▲문화 및 여가시설(72.2%) ▲보건 의료 서비스(66.6%) ▲환경 여건(60.6%) ▲개인적인 생활수준(57.6%) 순이다.

 

 

이 중 ‘문화 및 여가시설’과 ‘환경 여건’은 2019년 조사 결과 보다 가장 큰 폭(각각 18.2%p)으로 상승했으며 이어 ‘개인적인 생활수준’은 16.9%p, ‘주거여건’은 15.5%p, ‘보건 의료 서비스’는 1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포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복지분야’(24%)를 가장 만족한다고 꼽았다. ‘문화분야’(22.2%)와 ‘교육분야’(20.2%)가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교육분야’는 지난 2017년 결과 대비 14.1%p가 상승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도 구민들은 취학 아동 육아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근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놀 안전한 공간 마련’(31.1%)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역할로 ‘지역 감염병 관리’(44.1%)를 첫 번째로 꼽아 코로나19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커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포구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해오다 2011년부터 격년제로 바뀐 후 올해 10회를 맞이했다.

 

 

이번 조사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49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간 직접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분야는 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복지 등 구민 생활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 10개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2021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는 마포구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전자 책(E-BOOK)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역통계는 구민의 생활모습과 의식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담긴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포구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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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