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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대기배출업소 운영·관리 위한 안내서 제작·배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수원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업소 (정비업) 운영 가이드’ 등 2개 안내서를 제작해 각 구청과 자동차 정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30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청 환경정책과가 제작한 안내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단속(위반) 사례’ 등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배출시설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수록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절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사항(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 조항별 인허가, 지도·점검 요점 등을 설명했다.

 

 

또 제조시설 등 업종별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류(일반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오염물질), 자동차 정비업의 주요 대기 배출시설과 시설 운영·관리 등 법령 기준을 정리·제시한 ‘자동차 정비업 교육 및 가이드라인’ 등 내용이 담겼다.

 

 

‘대기배출업소 운영 가이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방안 ▲기타수질오염원(점오염원(點汚染源)·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장소) 관리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주요 핵심사항(‘자동차 분리 시설’ 신고·관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배출·방지시설 주요 위반사례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안내서를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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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