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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수원시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 바 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근거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위한 환경부 관련 고시(제2016-253호)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자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복원했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했고, 관련 협회 등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구매‧설치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회용기를 사용할 여건이 되는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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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