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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내년 1월1일부터 단속 강화…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2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과 인근 주택과 소상공인의 주정차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문제 심각 구역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CCTV 단속 자재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3월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라는 대표 구호를 선정하고 보행안전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 교통약자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의식 제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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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