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회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취약지역의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교육내용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해설, 위험물 안전관리자 책무에 관한 사항,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 안내를 통한 법령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발생 방지, 기타 애로사항 수렴으로 진행됐다.
양홍열 소방민원팀장은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