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수성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받고,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도 우수단체로 선정돼 2천만 원을 받으며, 수성구는 총 1억 2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성구는 전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203건 중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 분야별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동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성구가 발표한 ‘뛰는 조세포탈자 위에 나는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용승인 전 건축주 변경에 대해 사실상의 건축주를 조사․파악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다. 조세탈루를 차단하고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한 사례로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하겠다”며,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증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구광역시 대표로 참가해 ‘레저 문화 확대에 따른 캠핑카‧캐러밴 자동차세 세부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장관상을 받았다.
배너
배너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